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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아워의 방콕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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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anvara Law Firm — 별도의 위임 계약

외국인이 태국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없는 것.

이곳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적법한 방법이 있고, 적법해 보이도록 꾸며진 위법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적법한 경로만을 — 각각의 구조와 요건, 그리고 실제 한계와 함께 — 정리하고, 저희가 거절하는 단 하나의 방식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가장 흔한 오해는 태국에서 집을 소유하는 일이 본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는 솔직한 요약이며, 이어지는 각 경로가 저마다의 적법한 길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

  • 본인 명의의 콘도미니엄 주택 완전 소유권. 다만 해당 건물이 49%의 외국인 소유 쿼터 범위 안에 있고 자금이 국외에서 송금된 경우에 한합니다.
  • 토지 또는 주택에 대한 최장 30년의 임차권. 토지사무소에서 권리증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
  • 토지와 분리된 건물 또는 구축물 — 토지에 대한 임차권과 그 위의 지상권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 실질을 갖추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며 그 사업이 적법하게 토지를 필요로 하는 회사를 통한 토지(BOI 장려 사업의 경우 토지를 보유할 권리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 동산, 그리고 해당 사업에 대해 외국인사업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태국 법인 주식.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것

  • 개인 명의의 토지 완전 소유권 — 토지법은 토지 소유권을 태국 국민에게 유보하며, 예외는 좁고 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며 개인 매수인에게는 거의 열려 있지 않습니다.
  • 태국인 명의주주 또는 명의소유자(노미니)를 통해 보유하는 토지 — 법이 태국인에게 유보한 토지를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위법합니다.
  • 콘도미니엄 건물 전체 전용면적의 49%를 넘는 부분(모든 외국인 소유자를 합산하여).
  • 태국인 배우자의 부부공동재산으로서의 토지 — 토지국이 요구하는 신고서에는 자금이 태국인 배우자의 개인 특유재산이라는 점이 기재됩니다.

매수인 안내서에서 더 읽어 보기

이는 태국에서 소유권이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고객의 개별 사정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됩니다 — 현행 요건은 저희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적법한 경로

다섯 가지 경로, 각각의 한계를 명시하여.

아래의 모든 경로는 적법합니다. 어느 것도 편법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가치는 각 경로가 할 수 있는 일만큼이나 분명하게, 할 수 없는 일을 말씀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01

49% 쿼터 범위 안에서의 콘도미니엄 완전 소유권

외국인이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것: 본인 명의로, 건물의 외국인 쿼터 안에서, 국외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매입하는 콘도미니엄 주택입니다.

콘도미니엄법(불력 2522년)에 따라 외국인은 콘도미니엄 주택을 완전 소유권으로 — 주택 자체와 공용부분의 불가분 지분을 함께 —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외국인 매수인에게 이것이 진정한 소유에 이르는 유일한 경로이며, 이 사이트의 나머지 부분도 이 경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에는 건물 단위의 상한이 있습니다. 어느 콘도미니엄에서든 외국인은 전체 주택 전용면적 합계의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며, 나머지 51%는 태국인의 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주택을 외국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건물이 그 49% 안에 있는 동안뿐입니다. 그래서 확약하시기 전에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서면으로 쿼터를 확인받는 일은 형식이 아니라 매입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외국인 소유의 등기는 자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도 좌우됩니다. 매입 자금은 외화로 국외에서 태국으로 반입되어 이곳에서 바트로 환전되어야 하며, 수취 은행이 외환거래(FET) 양식을 발급합니다. 토지국은 이를 자금이 국외에서 들어왔다는 증빙으로 요구합니다.

보유하실 수 있는 것

  • 본인 명의의 주택 완전 소유권
  • 건물 공용부분의 불가분 지분
  • 주택을 매도·이전·저당하거나 유증할 권리

한계와 조건

  • 건물 전체 주택 전용면적 합계 가운데 외국인 소유는 합산하여 49%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건물의 잔여 쿼터는 매입 전에 관리단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확인을 조건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 자금은 외화로 국외에서 송금되어야 하며, 은행이 토지사무소가 요구하는 FET 양식을 발급합니다
  • 쿼터를 넘게 되는 주택을 상속한 외국인은 이를 처분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02

등기된 임차권 — 그리고 '30 + 30 + 30'이 보장이 아닌 이유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최장 30년의 등기된 임차권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이해한다면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권리입니다.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임차할 수는 있습니다. 민상법전 제537조부터 제571조에 따라 부동산의 임대차는 최장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그보다 길게 합의된 임대차는 법률에 의해 30년으로 단축됩니다. 3년을 넘는 임대차는 전 기간에 대해 효력을 주장하려면 토지사무소에서 권리증에 등기해야 합니다.

제대로 작성되어 등기된 30년 임차권은 많은 것을 확보해 줍니다. 기간 중의 배타적 점유, 토지 위에 건축하고 지은 것을 소유할 권리, 임대차 계약이 허용하는 경우의 전대 또는 양도 권리, 그리고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그 부담을 안고 취득하게 되는 등기된 권리입니다. 다만 할 수 없는 것은 소유권이 되는 일이며, 30년을 넘는 갱신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흔히 듣는 '30 + 30 + 30' 약속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갱신 약속은 그 약속을 한 사람과의 채권적 계약입니다. 그 임대인을 구속하지만 토지에 따라다니는 물권이 아니므로 임대인의 상속인이나 토지의 매수인에게 당연히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고, 첫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기간을 다시 등기해야 합니다. 갱신은 계약이 뒷받침하는 기대로 다루셔야 하며, 이미 확보한 확실한 권리로 다루셔서는 안 됩니다.

등기된 임차권이 확보해 주는 것

  • 최장 30년의 기간, 토지사무소에 등기(3년을 넘는 기간은 등기가 필요합니다)
  • 배타적 점유, 그리고 건축하고 지은 구축물을 소유할 권리
  • 임대차 계약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의 전대 또는 양도
  • 이후 토지를 취득하는 매수인이 그 부담을 안고 취득하게 되는 권리

임차권이 할 수 없는 것

  • 토지의 소유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 하나의 기간으로 30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갱신 약속을 임대인의 상속인이나 토지 매수인에게 당연히 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그 자체로는 태국에 거주할 어떠한 권리도 주지 않습니다

별도로 등기하는 보완적 권리

  • 지상권(제1410조) —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나 구축물을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하는 등기된 권리
  • 용익권(제1417조) —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고 그 과실을 취득하는 등기된 권리로, 최장 30년 또는 용익권자의 생존 기간까지
  • 이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의 보호받는 지위를 강화하고 또 연장하기 위해 임차권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태국인 배우자가 보유하는 토지

태국인 배우자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국이 요구하는 신고서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서명 전에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결과가 따릅니다.

태국 국민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혼인한 태국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혼인한 태국인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국은 부부에게 사용되는 자금이 태국인 배우자 본인의 개인 특유재산(sin suan tua)이고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공동재산(sin somros)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공동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신고가 바로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이후 토지는 태국인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그의 개인 특유재산으로 등기됩니다.

그 결과는 서명 전에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은 그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며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자금이 태국인 배우자의 개인 특유재산이라고 신고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은 이후 그 토지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이혼의 경우에도, 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망의 경우 상속은 태국법에 따르며, 토지를 상속한 외국인은 어느 경우든 이를 처분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비용을 함께 부담한 주택에 대해 보호를 원하신다면, 그 보호는 적법하게 구성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된 임차권이나 용익권 또는 지상권으로 하는 것이지, 토지 자체를 주장하려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작동하는가

  • 태국인 배우자는 본인 명의로 적법하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토지국은 자금이 태국인 배우자의 개인 특유재산(sin suan tua)이라는 공동 신고서를 요구합니다
  • 토지는 태국인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등기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이해하셔야 할 것

  • 외국인은 그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며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 이 신고 때문에, 이혼의 경우를 포함하여 토지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은 태국법에 따릅니다. 토지를 상속한 외국인은 이를 처분해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보호는 그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된 임차권, 용익권 또는 지상권으로 구성합니다 — 별개의 적법한 절차입니다

04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태국 법인 — 그리고 저희가 넘지 않는 명의대여의 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태국인 명의대여를 통해 외국인을 위해 토지를 보유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사는 위법하며, 저희는 이를 거절합니다.

태국의 유한회사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태국 국민이 주식의 과반을 보유할 때 그 회사는 태국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매수인은 그러한 회사가 토지를 보유하고, 외국인이 소수 지분과 실제로는 출자한 적 없는 태국인 '주주'를 통해 이를 지배하는 구조를 제안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명의대여(노미니) 방식이며 위법합니다.

적법한 형태는 실질을 갖추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실제 자본, 실제 활동, 그리고 진정한 투자자인 실제 태국인 주주 — 가 그 실제 사업이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BOI 장려를 받은 회사는 그 장려의 조건 범위 안에서 장려 대상 사업을 위해 토지를 소유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모든 경우에 토지는 사업을 따릅니다. 사업이 토지를 위한 겉옷인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진정한 투자자가 아닌 태국인 주주를 이용하여 외국인을 위해 토지를 보유하는 것은 토지법과 외국인사업법에 위반됩니다. 토지국은 외국인 주주 또는 외국인과 혼인한 태국인 주주가 있는 태국 법인의 토지 매입을 면밀히 심사하며, 태국인 지분의 자금 출처와 진정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사업법은 법이 태국 국민에게 유보한 일을 외국인이 할 수 있도록 명의대여를 이용하는 것을 외국인에 대해서도, 태국인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범죄로 규정합니다. 저희는 명의대여 구조를 설립하지도 운영하지도 않으며, 그러한 의뢰는 거절합니다.

적법한 경로

  •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실제 자본, 실제 활동, 진정한 태국인 투자자
  • 영업 중인 사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유하는 토지
  • BOI 장려에 따라 장려 대상 사업을 위해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회계와 세무 신고, 회사 법규 준수를 계속 유지하는 것

무엇이 위법하며 — 저희가 무엇을 거절하는가

  • 진정한 투자자가 아닌 태국인 주주가 외국인에게 토지의 실질적 지배를 주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는 것
  • 실제 사업 없이 외국인을 위해 주택이나 필지를 보유하기 위해서만 설립된 회사
  • 이러한 명의대여 보유는 토지법과 외국인사업법에 위반됩니다
  • 당국은 이러한 방식을 조사하며, 외국인과 태국인 명의대여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저희는 명의대여 구조를 설립하지도 운영하지도 않으며 그 의뢰를 거절합니다

05

미·태 우호통상조약 — 사업의 경로이지 토지의 경로가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미국 국민에게 우호통상조약은 과반 지분의 태국 사업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태국과 미국 사이의 우호통상항해조약(1966년)은 자격을 갖춘 미국 국민과 미국계 과반 지분 회사가 내국민 대우로 태국에서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외국인사업법이라면 제한했을 대부분의 분야에서 미국계 과반 또는 전부 소유가 가능합니다. 우호통상조약에 따른 회사는 미국 상무서비스국의 지원을 받아 사업개발국을 통해 인증됩니다.

그 한계는 이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조약은 통신, 운송, 수탁 업무, 예금 업무를 수반하는 은행업, 그리고 토지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개발·이용을 포함한 여러 분야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수인에게 결정적인 점은, 우호통상조약이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호통상조약에 따른 회사도 토지 소유에 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으로 취급되므로, 다른 외국계 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약은 태국에서 과반 지분의 사업을 운영하려는 미국 국민에게는 올바른 제도이고, 실제로는 토지를 소유하려는 분에게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조약이 허용하는 것

  • 미국 국민과 미국계 과반 지분 회사가 내국민 대우로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
  • 외국인 소유에 관한 외국인사업법의 제한 대부분으로부터의 면제
  • 사업개발국을 통한 인증

조약이 하지 않는 것

  •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토지에 관하여 우호통상조약 회사는 외국인으로 취급됩니다
  • 제외된 분야는 그대로 닫혀 있습니다: 통신, 운송, 수탁 업무, 예금 업무를 수반하는 은행업, 그리고 토지 및 천연자원의 개발·이용
  • 이는 토지를 보유하기 위한 경로가 아니며, 저희가 그러한 것으로 안내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지키는 선

저희가 거절하는 의뢰.

저희는 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적법한 경로만을 설명합니다. 저희는 태국인 명의주주나 명의소유자 — 법이 태국 국민에게 유보한 토지를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식 — 를 주선하거나 설립하거나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식은 토지법과 외국인사업법에 위반되며, 당국은 이를 조사하고, 외국인과 태국인 명의대여자 모두 처벌에 노출됩니다.

적법한 경로가 고객의 사정에 맞는다면 한계까지 빠짐없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맞는 것이 없다면 그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태국 당국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구조는 만들지 않으며, 위법한 보유를 적법한 것처럼 꾸미기보다 의뢰를 거절하겠습니다.

  • 당사무소가 안내하는 것은 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적법한 방법뿐입니다 — 등기된 임차권, 실질적인 사업 실체를 갖추고 실제로 영업하는 법인, 법정 진술을 갖춘 태국인 배우자 명의의 소유, 또는 외국인 쿼터 49% 범위 내의 콘도미니엄 소유권입니다. 당사무소는 태국인 명의대여(노미니) 주주나 명의상 소유자를 주선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법전」과 「외국인사업법」에 위반되며, 그러한 의뢰는 거절합니다.

  • 당사무소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합니다. 비자 승인, 법인 등기, 소유권 이전일, 가격, 그 밖의 어떠한 법적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승인 여부는 태국 당국의 권한에 속하며 그 재량 사항입니다.

  • 법률 업무는 Suwanvara Law Firm과의 별도의 위임계약이며, 사무소 자체의 전문가 보수에 따릅니다. 중개 보수에 포함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고객께서는 언제든 다른 자문인을 선임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 이 페이지는 서비스의 내용과 일반적인 정보를 설명합니다. 특정인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규정과 수수료, 처리 기간은 변경됩니다 — 현행 요건은 당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 수임은 이해상충 확인과, 업무 범위·보수·양측의 의무를 정한 서면 위임계약서를 거쳐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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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과 필요하신 내용을 보내 주십시오. 회신은 영어로, 통상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드립니다. 여권 사본이나 계약서는 공개 문의 양식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 위임이 합의되면 사무소가 보안 채널을 열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