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49% 쿼터 범위 안에서의 콘도미니엄 완전 소유권
외국인이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것: 본인 명의로, 건물의 외국인 쿼터 안에서, 국외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매입하는 콘도미니엄 주택입니다.
콘도미니엄법(불력 2522년)에 따라 외국인은 콘도미니엄 주택을 완전 소유권으로 — 주택 자체와 공용부분의 불가분 지분을 함께 —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외국인 매수인에게 이것이 진정한 소유에 이르는 유일한 경로이며, 이 사이트의 나머지 부분도 이 경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에는 건물 단위의 상한이 있습니다. 어느 콘도미니엄에서든 외국인은 전체 주택 전용면적 합계의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며, 나머지 51%는 태국인의 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주택을 외국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건물이 그 49% 안에 있는 동안뿐입니다. 그래서 확약하시기 전에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서면으로 쿼터를 확인받는 일은 형식이 아니라 매입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외국인 소유의 등기는 자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도 좌우됩니다. 매입 자금은 외화로 국외에서 태국으로 반입되어 이곳에서 바트로 환전되어야 하며, 수취 은행이 외환거래(FET) 양식을 발급합니다. 토지국은 이를 자금이 국외에서 들어왔다는 증빙으로 요구합니다.
보유하실 수 있는 것
- 본인 명의의 주택 완전 소유권
- 건물 공용부분의 불가분 지분
- 주택을 매도·이전·저당하거나 유증할 권리
한계와 조건
- 건물 전체 주택 전용면적 합계 가운데 외국인 소유는 합산하여 49%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건물의 잔여 쿼터는 매입 전에 관리단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확인을 조건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 자금은 외화로 국외에서 송금되어야 하며, 은행이 토지사무소가 요구하는 FET 양식을 발급합니다
- 쿼터를 넘게 되는 주택을 상속한 외국인은 이를 처분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Condominium Act B.E. 2522 (1979, as amended) — foreign ownership and the 49% quota (s.19) · 확인일 2026-07-29
- Bank of Thailand —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and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FET) form · 확인일 2026-07-29
- Land Department (Ministry of Interior) — registration of rights over immovable property · 확인일 2026-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