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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 결제 조건

착수금과 결제 조건

이 조건은 Suwanvara Law Firm이 제공하는 법률 업무에 관한 착수금을 설명합니다. 법률 서비스는 전문가에 대한 위임이며 상품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와는 별개이고, 고객께서는 언제든 다른 자문인을 선임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절차 — 위임계약서를 승낙하시기 전에는 어떠한 청구도 없습니다

착수금은 오직 다음 단계를 이 순서대로 거친 뒤에만 요청드립니다.

  1. 고객께서 필요하신 내용을 적어 문의를 보내십니다.
  2. 사무소가 이해상충과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3. 사무소가 업무 범위, 보수, 제외 사항, 제3자 실비, 환급 및 계약 종료 조건을 정한 서면 위임계약서를 발행합니다.
  4. 고객께서 위임계약서를 승낙하십니다.
  5. 그 후에 비로소 착수금에 대한 결제 링크(또는 계좌 이체 안내)가 발행됩니다.
  6. 착수금이 확인되면 영수증을 발행하고 고객의 사건을 개시합니다.

착수금이란 무엇인가

착수금은 고객의 위임계약서에 정한 업무 범위에 대한 사무소의 전문가 보수에 충당하는 선급금입니다. 구속력을 가지는 보수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착수금은 업무가 진행됨에 따라 보수에 충당됩니다. 결과를 보장받기 위한 대가가 아닙니다 — 비자, 각종 등기, 소유권 이전의 승인은 소관 태국 당국의 권한에 속하며 그 재량 사항입니다.

사무소는 이 사이트를 통하여 매수 자금, 에스크로 자금, 관청 수수료, 그 밖의 어떠한 제3자 실비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관청 수수료, 번역, 공증, 영사확인은 제3자 실비이며 별도로 견적하고 별도로 청구합니다.

착수금 납부 방법

사무소는 비용이 낮은 결제 수단을 우선하며 그것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수수료가 붙는 수단은 고객께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명시합니다.

PromptPay, 은행, Wise, SWIFT 송금은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송금하신 뒤 저희에게 알려 주시고 이체 내역을 보내 주시면, 사무소 계좌와 대조한 뒤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카드 결제는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1. PromptPay QR — 태국 국내의 은행 간 이체로, 결제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확한 착수금 금액이 QR에 담겨 있습니다.
  2. 사무소 계좌로의 은행 이체 — 결제 수수료가 없습니다.
  3. 태국 외에서 납부하시는 경우, Wise 송금(통상 코르레스 은행을 거치는 전신송금보다 비용이 낮습니다) 또는 국제 SWIFT 송금(해당 정보를 안내드릴 수 있는 경우).
  4. 카드 결제 — 편의를 위한 선택지로 마지막에 표시합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후일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의 청구서 결제.

환급과 계약 종료

이해상충 확인 결과 사무소가 수임할 수 없거나 위임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미 수행한 업무나 이미 발생한 실비에 충당되지 않은 착수금은 반환해 드립니다.

어느 당사자든 위임계약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위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종료 시 사무소는 그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를 정산하고, 착수금 잔액이 있으면 반환합니다.

통화와 카드 결제 비용

위임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수는 태국 바트로 견적하고 결제합니다. 다른 통화로 카드 결제를 하시는 경우 카드 발행사의 환산 환율과 해외 거래 수수료가 적용되며, 이는 사무소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카드 결제는 제3자 결제대행사가 처리합니다. 사무소가 고객의 카드 정보를 열람하거나 저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행사 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결제 전에 알려 드립니다.

세무상 취급

사무소의 부가가치세(VAT) 등록 여부는 확인 중입니다. VAT가 적용되는 경우, 착수금 영수증과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사무소의 전문가 보수에 적용되는 태국의 세금과 관련 세무 서류는 착수금에 대해서가 아니라 최종 청구 시에 처리합니다.

착수금 납부만으로는 사무소에 위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착수금을 납부하신다고 하여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는 위임계약서가 승낙되고 사무소의 이해상충 확인이 완료된 때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때까지는 고객의 상황에 대한 자문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착수금은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됩니다.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세금

본 사무소의 부가가치세 등록 여부는 여기에 게시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여부는 지급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되기 전까지 청구서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세 없이 발행되며 세금계산서(ใบกำกับภาษี)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올바른 세무 처리는 본 사무소의 회계사와 태국 국세청이 결정합니다.

  • 법률 업무는 Suwanvara Law Firm과의 별도의 위임계약이며, 사무소 자체의 전문가 보수에 따릅니다. 중개 보수에 포함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고객께서는 언제든 다른 자문인을 선임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 수임은 이해상충 확인과, 업무 범위·보수·양측의 의무를 정한 서면 위임계약서를 거쳐 시작됩니다.

  • 이 페이지는 서비스의 내용과 일반적인 정보를 설명합니다. 특정인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요율, 절차는 변경됩니다 — 현행 요건은 당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이 페이지는 사무소의 조건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