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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한회사 설립 등기
이곳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통상의 그릇 — 민상법전에 따라 설립하고 사업개발국에 등기합니다.
태국의 비공개 유한회사는 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통상의 그릇입니다. 발기 정관을 등기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민상법전의 회사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DBD)에 회사를 등기함으로써 설립됩니다.
외국인이 회사를 얼마나 보유할 수 있는지는 회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업은 외국인 과반 또는 전부 소유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사업법이 제한하는 사업의 경우 회사는 태국인 과반을 유지하거나, 외국인사업 허가나 BOI 장려 또는 조약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회사를 등기하기 전에 의도하신 사업이 허용하는 지분 구조에 관하여 자문하여, 구조가 처음부터 올바르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소요 기간
상호가 예약되고 서류에 서명이 완료되면 등기는 통상 며칠의 영업일이면 끝나며, 이어서 VAT와 사회보장 등록이 진행됩니다. 시기는 DBD의 처리와 서류의 완비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날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
- DBD에서의 상호 예약
- 발기 정관 및 부속 정관
- 창립총회 서류와 회사 설립 등기
- 국세청에서의 납세자번호 및 부가가치세(VAT) 등록
- 직원이 있는 경우의 사회보장 등록
고객께서 제공해 주셔야 하는 것
- 주주와 이사의 신분 증명 서류
- 의도하신 사업 내용과 등기상 주소
- 등록자본금 액수와 지분 비율
- 외국인 이사의 여권 및 보충 서류
보수 산정 방식과 실비
- 정액 또는 단계별 보수로, 위임 계약서에 제시합니다
- 정부 등기 수수료, 공증 번역과 공증은 제3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로 별도로 표시합니다
출처
-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Ministry of Commerce) — company and foreign-business registration · 확인일 2026-07-29
- Civil and Commercial Code — private limited companies (s.1096 onwards) · 확인일 2026-07-29
- Foreign Business Act B.E. 2542 (1999) — restricted businesses and the nominee offence (s.36) · 확인일 2026-07-29
- Revenue Department — corporate income tax and VAT registration · 확인일 2026-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