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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자금을 태국으로 송금하기

읽는 데 5분2026년 7월 22일 업데이트일반 정보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외국인 매수인에게는 돈이 얼마인가 못지않게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가가 중요합니다. 태국 법은 외국인이 콘도미니엄 매수에 사용하는 자금이 해외에서 외화로 태국에 들어올 것을, 그리고 그 입금이 태국 은행에 의해 서류로 증명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하시면 이전은 통상적인 절차이고, 잘못하시면 토지국이 소유권 등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매입 자금은 왜 해외에서 들어와야 합니까?

외화를 태국에 반입하는 것이 대부분의 외국인 매수인에게 세대 보유 자격 자체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콘도미니엄법」 불기 2522년(서기 1979년) 제19조 (5)항은 외화를 왕국 내로 반입한 외국인을 세대를 보유할 수 있는 유형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제19조의3은 소유권 등기 시 그 증빙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실무적 효과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매매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자금이 이 매수와 관련하여 외화로 해외에서 태국에 들어왔음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토지국은 어떤 은행 서류를 요구합니까?

미화 50,000달러 이상의 송금에는 외국환거래증명서 — 실무에서는 여전히 널리 FET 서식이라고 부릅니다 — 가, 그 미만에는 수취 태국 은행이 발급하는 입금 통지서 또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 금액은 태국중앙은행의 외화 입금 보고 기준이며, 서류를 발급하는 곳은 송금 은행이 아니라 태국 국내의 은행입니다. 어느 서류든 금액, 통화, 송금인, 수취인, 목적을 기재하며, 토지국은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합니다.

여러 차례에 나누어 송금하셔도 됩니다. 각 건마다 그에 해당하는 증빙만 갖추면 되고, 합계가 매매대금을 충당하면 됩니다. 나중에 재구성하려 하시기보다, 각 송금이 입금될 때마다 태국 은행에 서류를 요청하십시오.

송금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합니까?

외화로, 권리증서에 이름이 올라갈 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콘도미니엄 매수를 목적으로 기재하여 보내십시오. 태국 바트가 아니라 외화로 송금하십시오. 바트로의 환전은 태국의 수취 은행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이 송금을 요건에 맞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국제 은행은 출국 전 환전 대신 미화, 유로, 파운드 등으로 송금하도록 지정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름을 일치시키십시오. 가장 깔끔한 방식은 송금인과 수취인이 모두 권리증서에 이름이 올라갈 고객 본인인 경우입니다. 자금이 공동 계좌나 배우자에게서 나오는 경우에는, 서류에 매수인이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은행과 자문사에 미리 알려 주십시오.

목적을 기재하십시오. 송금 은행에 「방콕 [단지명] 콘도미니엄 세대 매수 목적」과 같은 목적 문구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은행과 토지국은 이 줄을 읽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나중에 문의를 받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은 제 태국 계좌로 보내야 합니까, 매도인 계좌로 보내야 합니까?

통상은 고객 본인의 태국 계좌로 보내고, 그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신규 분양의 경우에는 개발사의 법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실 수도 있으며 — 이때 개발사가 증빙을 지원합니다 — 다만 계좌 명의는 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재판매의 경우 자금은 통상 고객 본인의 태국 계좌로 들어오고, 잔금은 이전 당일 토지국에서 자기앞수표로 지급합니다. 비거주자로서 태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데에는 서류 절차가 필요하니 시간을 두시거나, 고객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문의해 주십시오.

송금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합니까?

영구적으로 보관하십시오 — 같은 증빙이 나가실 때에도 고객을 지지합니다. 훗날 매도하실 때, 자금이 원래 해외에서 들어왔음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매각 대금을 외화로 송금해 나가는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FET 서식과 입금 통지서를 권리 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하시고, 스캔본을 따로 두시고, 고객께서 직접 처리하실 수 없을 때 대신 처리할 사람에게 사본을 주십시오.

본 가이드는 외국인 매수인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 요율 및 절차는 변경되고 개별 사안의 사정도 다릅니다. 법률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Suwanvara Law Firm에 별도의 위임계약으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