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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외국인 소유자의 임대 수입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합니까

읽는 데 7분2026년 7월 22일 갱신투자자문이 아닙니다

외국인 소유자는 태국의 콘도미니엄 세대를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콘도미니엄법」에 이를 막는 조항은 없으며, 외국인 매수인이 등기하는 소유권에는 태국인 소유자의 소유권과 똑같이 임대차를 설정할 권리가 따릅니다.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그 권리를 둘러싼 나머지 전부입니다. 어떤 임대 기간이 집행 가능한지, 그 수입을 어느 신고서에 올려야 하는지, 고객께서 돈을 보시기도 전에 누가 무엇을 원천징수하는지, 그리고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고객께서 프랑크푸르트에 계실 때 누가 문을 열어 주는지입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설명합니다. 임료 전망도, 수익률 수치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의 어떤 건물에 대해서도 실제 성사된 임료나 입주율을 당사의 자료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사가 무엇을 보유하고 무엇을 보유하지 않는지는 글 말미에 모두 밝혀 두었습니다.

외국인 소유자가 태국 콘도미니엄을 임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임대차로 합니까?

가능하며, 실무에서 임대 기간은 12개월입니다. 태국의 주거용 임대차는 「민상법전」 제537조부터 제571조까지의 물건 임대차에 해당합니다. 고객께서 제안받으실 거의 모든 임대차의 형태를 결정하는 조항은 두 개입니다. 제538조는 3년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토지국에서 권리증서에 등기하지 않는 한 3년까지만 집행 가능하도록 하고, 제540조는 등기 가능한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합니다. 통상의 주거용 임대차가 12개월로 설정되고 갱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의도적으로 등기 기준선 아래에 머무르며, 양측 모두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임대차는 권리의 승계인을 구속합니다. 임대 중인 세대를 매도하시면 임대차는 통상 함께 넘어가며, 이는 언젠가 매수인으로서 고객께도 적용될 규칙입니다. 점유 문제가 대화가 아니라 매매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수인 가이드의 재판매 실사 체크리스트가 이를 매수하는 쪽에서 다룹니다.

단기 임대는 외국인 소유자가 가장 자주 잘못 아시는 부분입니다. 30일 미만의 숙박 제공은 「호텔업법」 불기 2547년(서기 2004년)상의 호텔업에 해당하며, 콘도미니엄 세대로는 받을 수 없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별개로, 대부분 건물의 자체 규약 — 「콘도미니엄법」 제32조에 따라 제정되어 모든 소유자를 구속합니다 — 은 일 단위 임대를 아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로비 데스크에서 집행하는 것이 관리단(법인)입니다. 일 단위 임대 수입을 전제로 하는 계산은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서 여러 세대를 보유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규칙이 하나 더 적용됩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계약위원회 고시 불기 2561년(서기 2018년)은, 같은 건물 또는 같은 단지에서 5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임대인의 주거용 임대차를 계약 규제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1개월 임료로, 선불 임료를 1개월로 제한하고, 정해진 계약 양식을 요구하며, 해지를 제한합니다. 5세대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태국 콘도미니엄의 임대 수입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태국에서 통상의 개인소득으로 과세되며, 고객께서 태국에 거주하시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건물의 임료는 「세법전」 제40조 (5)항상의 과세소득입니다. 태국을 원천으로 하므로 고객께서 태국에 한 번도 오지 않으시더라도 태국에서 과세됩니다. 제41조는 태국 내에 소재한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취인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태국 세무거주자인지 여부 — 한 역년에 180일 이상 체류 — 는 그 밖에 무엇이 과세되는지를 바꿀 뿐, 이 소득의 과세 여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계산은 통상의 개인소득세입니다. 「세법전」과 불기 2502년(서기 1959년) 제11호 칙령에 따라 건물 임료 총액의 30%를 표준공제로 차감하시거나, 그 대신 증빙이 있는 실제 비용을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며,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150,000바트 초과분의 5%에서 5,000,000바트 초과분의 35%까지입니다. 임대 수입에 대한 별도의 낮은 세율도,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단일 세율도 없습니다.

신고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제40조 (5)항상의 소득 중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부분은 반기 신고서 PND 94로 9월 말까지 신고하고, 연간 소득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PND 90으로 신고합니다. 반기에 납부한 세액은 연간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원천징수 여부는 전적으로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임료를 지급하는 태국 법인 또는 그 밖의 법인은 5%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세법전」 제3조의13에 근거한 국세청 지침 Paw. 4/2528입니다. 그 5%는 최종 세액이 아니라 예납이며, 영수증은 고객께서 신고 시 공제받으실 근거가 됩니다. 개인 임차인은 전혀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세 부담 전액이 신고 시점에 고객께 옵니다.

조세조약이 태국 측 과세를 없애 주는 일은 대개 없습니다. 태국은 약 60개 관할권과 조약을 체결했으며 — 현행 목록은 국세청이 공표합니다 — 표준적인 조약 조항에 따르면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조약이 통상 제공하는 것은 태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본국에서의 공제이지, 태국에서의 면세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할 때 세대는 누가 관리합니까?

세 주체 중 하나입니다. 고객 본인, 임대 중개인, 또는 개발사의 임대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그것입니다. 직접 관리는 태국에 자주 계시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현지에 있는 소유자에게 적합합니다. 수수료는 들지 않고, 대신 시간이 듭니다. 내부 확인 안내, 보증금, 임차인의 새벽 2시 누수, 연간 신고, 인도 검수가 모두 그렇습니다.

임대 중개인은 홍보, 내부 확인 안내, 그리고 통상 임대차 서류까지 처리하며, 보수는 관행적으로 몇 개월분 임료로 제시됩니다. 여기에 그 수치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중개 보수는 협의 사항이고 기간과 건물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로 얼마가 청구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당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건물에서 두세 곳의 중개인에게 문의하시고 서면으로 제시받은 조건을 비교하십시오.

개발사 임대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사 자체 임대 부서를 통해 세대를 홍보합니다. 당사 재고의 여러 단지가 2026년 7월 기준으로 가격표와 함께 그러한 임대 요율표를 공개하고 있으며 — 각각은 호가 임료이지, 실제 성사된 임료도, 입주 보장도, 임대 수익 보장도 아닙니다. 당사가 취급하는 어떤 단지도 현재 임대 수익 보장이나 렌탈 풀을 제공하지 않으며, 만약 제공한다면 당사는 그 홍보 문구가 아니라 조건 원문을 그대로 게재할 것입니다.

  • 임대에 관한 건물 자체 규약을 매수 후가 아니라 매수 전에 확인하십시오
  • 더 긴 기간을 등기할 이유가 없다면 임대차는 12개월로 유지하십시오
  • 임차인이 법인인지 문의하십시오 — 5% 원천징수 여부가 여기에서 갈립니다
  • 9월의 PND 94와 3월의 PND 90을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 공실인 달에도 관리비를 계산에 넣으십시오. 관리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임대 수입을 태국 밖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임대 수입은 태국중앙은행의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은행은 그 자금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며, 금액이 크거나 정기적인 송금에 대해서는 태국 세금이 처리되었는지 보고자 합니다. 어느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고, 그때그때 만들어 두면 3년 뒤에 재구성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서류 작업일 뿐입니다.

매수 당시의 원 송금 증빙 — 외국환거래증명서(FET) 또는 은행의 입금 통지서 — 은 권리 관계 서류와 함께 영구적으로 보관하십시오. 자본이 해외에서 들어왔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훗날 매도하시고 대금을 반출하실 때 다시 한번 고객을 위해 일합니다.

이 노트가 알려 드릴 수 없는 것

이 절은 이 섹션의 모든 노트에 들어 있습니다. 끝에 덧붙인 면책 문구가 아니라, 나머지 내용을 믿어도 되는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 이 글은 고객의 세대가 얼마에 임대될지, 임차인을 찾는 데 얼마나 걸릴지, 애초에 임대가 될지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의 어떤 건물에 대해서도 당사는 실제 성사된 임료, 입주율이나 공실률, 임대차 계약서, 임대 중개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사이트에 게재된 임료 수치는 요율표를 공개하는 단지에 한하여, 2026년 7월 자 개발사 자체의 호가 요율표입니다. 호가 요율은 임대 부서가 달성하기를 희망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달성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며, 어떤 세대에 대한 약속도 아닙니다.
  • 세율, 공제, 신고 기한은 변경되며, 고객 본인의 세무거주지와 조약상 지위에 따라 답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차에 서명하시기 전에 태국 세무 자문사에게 고객의 상황을 확인받으시고, 해외에서 임대하시는 경우에는 본국의 자문사에게도 확인받으십시오.
  • Suwanvara Property는 부동산 중개사입니다. 임대업이나 관리업을 영위하지 않고, 어떤 임료에서도 배분을 받지 않으며, 위에서 설명한 것을 포함하여 어떤 임대 프로그램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출처

이름을 밝힌 법령과 공공기관을 날짜와 함께 적었습니다. 수치가 당사 자체 가격표에서 나온 경우에는 그 계산에 사용한 파일명을 같은 목록에 적었습니다.

  1. 「민상법전」 제3편 제4장(물건의 임대차) 제537조~제571조제538조 — 부동산 임대차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등기하지 않으면 3년까지만 집행 가능합니다. 제540조 — 최장 기간은 30년입니다. 등기는 토지국이 처리합니다(dol.go.th).
  2. 「세법전」 제40조 (5)항,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불기 2502년(서기 1959년) 제11호 칙령건물의 임료는 과세소득입니다. 태국 내에 소재한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취인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실제 비용 대신 30%의 표준공제가 허용됩니다. 국세청이 공표합니다(rd.go.th).
  3. 「세법전」 제3조의13에 근거한 국세청 지침 제 Paw. 4/2528호임료를 지급하는 법인은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수취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4. 「호텔업법」 불기 2547년(서기 2004년)30일 미만의 숙박 제공은 호텔업에 해당하며 허가가 필요합니다. 내무부 지방행정국이 관장합니다.
  5. 주거용 건물 임대차를 계약 규제 사업으로 정한 계약위원회 고시, 불기 2561년(서기 2018년), 2018년 5월 1일 시행같은 건물 또는 같은 단지에서 5세대 이상의 주거용 세대를 임대하는 임대인에게 적용됩니다. 정해진 계약 양식, 1개월 임료로 제한되는 보증금, 1개월로 제한되는 선불 임료입니다.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국.
  6. 「콘도미니엄법」 불기 2522년(서기 1979년) 제32조각 콘도미니엄의 등기된 규약은 모든 공유 소유자를 구속하며, 임대 제한을 포함하여 세대의 사용을 규율합니다. 건물의 관리단(법인)이 이를 집행합니다.
  7. 태국중앙은행 외환관리 규정비거주자가 시중은행을 통해 소득과 매각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절차,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근거로 삼는 입금 증빙(외국환거래증명서 FET)입니다. 태국중앙은행(bot.or.th).

본 자료는 외국인 매수인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투자·세무 또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임대 수입, 임대 가동률, 수익률 또는 자본 이득에 대하여 예측하거나 약속하거나 시사하지 않으며, 여기에 표시된 어떠한 수치도 Suwanvara Property가 수익으로 검증하거나 보증한 것이 아닙니다. 수치는 저희가 보유한 개발사 가격표에서 계산한 것이거나, 명시된 공개 출처에 근거한 것이거나, 고객께서 직접 입력하신 것입니다. 규정, 요율 및 절차는 변경되고 개별 사안의 사정도 다릅니다. 고객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태국의 세무 및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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