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콘도미니엄의 보유 비용은 이 일 전체에서 가장 알 수 있는 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페이지를 둘 만합니다. 아래의 거의 모든 수치는 추측이 아니라 문서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 글은 빈칸을 메우는 대신 그렇다고 말합니다.
붙들어 두실 만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해는 나머지 해들과 다릅니다. 이전 당일의 공과금과 초기 설정 비용을 안고 있으며, 어떤 것도 좋게 보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모든 반복 비용은, 고객의 소득이 어떤 통화로 들어오시든 바트로 표시됩니다.
태국 콘도미니엄을 보유하는 첫해에는 얼마가 듭니까?
이후의 어느 해보다 많이 듭니다. 이전 당일의 공과금과 초기 설정 비용을 함께 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전 당일의 공과금입니다. 감정가에 대한 2%의 이전 수수료, 그리고 개발사 매도의 경우 관행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특별사업세와 법인 원천징수세입니다. 태국 법은 개발사가 매수인에게 넘길 수 있는 부담을 이전 수수료의 절반까지로 제한하므로, 신규 재고에서 매수인의 관행적 부담은 매매가의 1%입니다. 당사 계산기는 매물 페이지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상수로 네 가지 공과금을 모두 계산하며, 그 결과를 참고용으로 표시합니다. 공과금이 매매가가 아니라 국가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분명한 이유에서입니다.
다음은 초기 설정입니다. 콘도미니엄 기금에 내는 일시납 부담금이 「콘도미니엄법」 제40조에 따라 최초 이전 시 부과되며, 금액은 건물 자체 규약으로 정해집니다. 당사가 취급하는 23개 단지 중 어느 곳도 그 금액을 수치로 공개하지 않으므로, 본 사이트 어디에도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 두 곳이 프로모션으로 충당되는 항목으로만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요율을 공개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인도 시에 12개월분 관리비를 선납으로 징수하는 개발사도 여럿 있으며, 당사 가격표의 프로모션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은 이전 당일 비용을 부담한다고 밝히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을 제외하고, 세 곳은 대신 관리비를 제외하며, 한 곳은 이전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당사는 각각을 개발사 자신의 문언 그대로 매물에 게재합니다. 어떤 요약 문장도 최소한 그중 세 곳에 대해서는 틀린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가격표에 적지 않는 것들입니다. 가구가 포함되지 않은 세대의 가구, 공과금 계량기 보증금, 그리고 첫 인테리어나 청소입니다.
콘도미니엄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요율을 공개하는 당사 23개 단지 중 13개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월 45바트에서 70바트입니다. 관리비는 고객 세대의 제곱미터당 월 단위로 부과되어 건물의 운영 — 보안, 청소, 승강기, 공용부 공과금, 관리 — 에 쓰입니다. 보유에서 가장 큰 단일 반복 비용이며, 세대가 사용 중이든 비어 있든 개보수 중이든 부과됩니다.
당사 23개 단지 중 13개가 요율을 공개하며, 그 요율은 제곱미터당 월 45바트에서 70바트까지입니다. 10개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으며, 당사는 그럴듯한 수치로 채우는 대신 연간 추정치를 공란으로 둡니다. 요율이 공개된 경우 계산은 요율 × 면적 × 12로 단순합니다. 30㎡ 세대에 55바트라면 연 19,800바트이며, 이는 개발사가 공개한 요율과 해당 세대의 기재 면적에 따른 참고용 수치입니다.
그 요율이 약속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는 공개된 요율이지 고정된 요율이 아닙니다 — 공유 소유자 총회가 관리비를 정하고 개정하며, 적립금이 얇은 건물은 결국 관리비를 올리거나 특별 부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은 관리비가 자동으로 좋은 소식인 것도 아닙니다. 10년째에 필요해질 유지보수에 비해 덜 걷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세금, 보험, 수선 비용은 무엇입니까?
토지·건물세, 고객 본인의 가재도구 보험, 그리고 유지보수 충당입니다. 토지·건물세는 「토지·건물세법」 불기 2562년(서기 2019년)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부과되어 왔습니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로 부과되며, 임대 중인 세대의 분류는 부과 고지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율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부과 고지는 구청에서 오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구청의 분류입니다.
공용부에 대한 건물 자체 보험은 관리단(법인)이 가입하고 관리비로 납부합니다. 고객의 가재도구, 인테리어, 고객 본인의 배상책임은 그 보험의 대상이 아니며, 그에 대한 보험은 고객의 결정이자 고객의 비용입니다.
그다음은 유지보수입니다. 에어컨 점검, 가전 교체, 재도장, 6년째에 고장 나는 온수기입니다. 어느 것도 극적이지 않으며, 모두 갑작스러운 지출로 감당하기보다 매년 소액을 적립해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통상의 수선을 넘어서는 개보수는 대개 건물 규약에 따라 관리단(법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관리비 — ㎡당 월 요율이며, 세대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 콘도미니엄 기금 부담금 — 최초 이전 시 일시납이며, 요율은 건물이 정합니다
- 토지·건물세 — 연간, 지방자치단체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가재도구 및 인테리어 보험 — 관리단(법인)은 건물을 보험에 들지, 고객의 물건을 들지 않습니다
- 유지보수와 교체 — 사건이 아니라 매년의 소액 적립으로
- 임대하시는 경우의 비용 — 중개 보수, 가구, 임차인 교체, 공실인 달
- 특별 부과금 — 총회가 부과할 수 있으며, 결국 부과하게 됩니다
세대를 임대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공실, 그다음 중개 보수, 가구, 그리고 임료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공실은 계산표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비용입니다. 매도하는 쪽이 굳이 꺼낼 이유가 없는 유일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없는 달은 관리비와 공과금 기본요금이 나가고 수입은 없는 달이며, 임차인이 바뀌는 사이에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임대의 통상적인 리듬입니다.
여기에 임대 중개 보수, 가구와 그 교체, 임대차가 세대에 남기는 마모, 그리고 「세법전」 제40조 (5)항에 따른 임료 소득세를 더하십시오. 당사의 수익률 계산기에는 의도적으로 상승률 입력란이 없으며, 이 항목들 하나하나를 당사가 제공하는 수치가 아니라 고객께서 입력하시는 수치로 다룹니다. 그것들을 제공할 근거가 되는 자료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사이트의 정직한 산술은 표면 수치에서 멈춥니다. 순수익률 수치에는 어떤 요율표도 문서화하지 않는 비용 — 장기수선충당금, 공실, 임대 및 관리 수수료, 수선비, 보험료, 소득세 — 이 필요하며, 단지가 관리비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그 여러 항목 중 한 줄일 뿐 순수익률이 아닙니다. 당사는 가정으로 순수치를 만들어 내기보다 표면 수치를 보여 드리고 그것이 무엇을 제외하는지 밝히는 쪽을 택합니다.
이 노트가 알려 드릴 수 없는 것
이 절은 이 섹션의 모든 노트에 들어 있습니다. 끝에 덧붙인 면책 문구가 아니라, 나머지 내용을 믿어도 되는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 본 사이트의 관리비 요율은 개발사가 2026년 7월 가격표에 공개한 요율입니다. 고정된 것도, 보장된 것도, 당사가 검증한 것도 아닙니다. 공유 소유자 총회가 관리비를 정하고 개정하며, 건물은 이를 올릴 수 있고 실제로 올립니다.
- 당사 23개 단지 중 10개는 관리비를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모든 페이지에서 연간 수치를 공란으로 둡니다. 당사는 비교 가능한 건물의 요율을 평균 내거나 추정하거나 빌려 오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수치와 문서로 뒷받침되는 수치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당사가 취급하는 어떤 단지도 장기수선충당금 부담금을 수치로 공개하지 않으므로, 본 사이트 어디에도 그 수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산에 넣으시기 전에 개발사나 관리단(법인)에 금액을 문의하십시오.
- 당사는 토지·건물세 수치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고객의 세대에 적용하는 분류에 달려 있으며, 그 부과는 당사가 아니라 그들의 것입니다.
- 여기에 설명한 비용은 문서로 뒷받침되는 것들입니다. 수입에 관한 것 — 실제 성사된 임료, 입주율, 공실 기간, 실제 청구된 임대 중개 보수 — 은 당사 자료에 전혀 없으며, 이 글은 그것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이름을 밝힌 법령과 공공기관을 날짜와 함께 적었습니다. 수치가 당사 자체 가격표에서 나온 경우에는 그 계산에 사용한 파일명을 같은 목록에 적었습니다.
- 「콘도미니엄법」 불기 2522년(서기 1979년) 제18조, 제32조 및 제40조공용 비용에 대한 공유 소유자의 세대별 지분에 따른 책임, 모든 소유자를 구속하는 등기된 규약, 그리고 건물 자체 규약으로 부담금이 정해지는 콘도미니엄 기금입니다. 토지국.
- 「토지·건물세법」 불기 2562년(서기 2019년), 2020년부터 시행토지와 건물에 대해 감정가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로 부과되는 연간 세금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합니다.
- 「세법전」 제40조 (5)항건물의 임대 수입은 개인소득세 목적상 과세소득입니다. 국세청(rd.go.th).
- 재무부 국고국 감정가, 현행 개정 사이클 2023년 발효이전 수수료와 토지·건물세의 평가 기준입니다. 재무부 국고국(treasury.go.th).
- Suwanvara Property 재고, 2026년 7월 기준 가격표23개 단지 중 13개가 ㎡당 월 45~70바트의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담금을 수치로 공개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전 당일 프로모션의 문언은 단지마다 다르며 각 매물에 그대로 게재됩니다.
본 자료는 외국인 매수인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투자·세무 또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임대 수입, 임대 가동률, 수익률 또는 자본 이득에 대하여 예측하거나 약속하거나 시사하지 않으며, 여기에 표시된 어떠한 수치도 Suwanvara Property가 수익으로 검증하거나 보증한 것이 아닙니다. 수치는 저희가 보유한 개발사 가격표에서 계산한 것이거나, 명시된 공개 출처에 근거한 것이거나, 고객께서 직접 입력하신 것입니다. 규정, 요율 및 절차는 변경되고 개별 사안의 사정도 다릅니다. 고객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태국의 세무 및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