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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일하기: Non-B 비자와 취업허가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 태국에서 적법하게 일하려면 서로 다른 두 기관이 발급하는 두 개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통상 비이민 B)와 고용국이 발급하는 취업허가입니다. 그 순서, 고용주에게 요구되는 요건, 그리고 본인 소유 임대물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왜 취업허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작성 Legal liaison — Suwanvara Law Firm (separate engagement)게시 2026년 7월 25일읽는 데 4분

태국에서 일하려면 Non-B 비자와 취업허가가 모두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 태국에서 적법하게 일하려면 외국인에게는 서로 다른 두 기관이 발급하는 두 개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대부분의 경우 비이민 B 비자)와 고용국이 발급하는 취업허가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자는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게 해 주고, 취업허가는 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취업허가 없이 비자만 가지고 있거나, 맞는 비자 없이 취업허가만 가지고 있으면 그 근로는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취업 비자에 근로할 권리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는 이 둘이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두 가지를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Non-B 비자와 취업허가는 무엇이 다릅니까?

Non-B 비자는 귀하의 태국 내 체류를 규율하고, 취업허가는 귀하의 활동을 규율합니다. 비이민 B(「B」는 business, 즉 사업을 뜻합니다) 비자는 1979년(불기 2522년) 이민법에 따라 통상 국외의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취업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발급하며, 처음에는 90일간 유효한 단수입국 비자로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업허가는 2018년(불기 2561년) 긴급칙령(제2호)으로 개정된 2017년(불기 2560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에 관한 칙령에 따라 노동부 고용국이 발급하고 관리합니다. 이 칙령에 따라 외국인은 고용국장의 허가 없이 태국에서 일할 수 없으며, 취업허가는 특정된 고용주, 직위, 근무 장소에 결부됩니다.

고용주 또는 법인은 무엇을 갖추어야 합니까?

취업허가는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는 제도이므로, 그 뒤에 있는 회사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태국에 등록된 사업체(법인의 경우 사업개발국에 등록)여야 합니다. 고용국의 행정 실무상, 태국의 비상장 유한회사는 스폰서하는 외국인 취업허가 1건당 200만 바트 이상의 납입 등록자본금을 보유하고(외국인이 태국인과 혼인한 경우 100만 바트로 감액됩니다), 고용하는 외국인 1명당 태국인 4명 이상을 고용할 것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해당 직무 자체가 태국인 전용 직종에 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수치들은 실무상 적용되는 행정 기준이지 법령으로 고정된 산식이 아니며 변경됩니다 — 이에 의존하시기 전에 현행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순서는 단계별로 어떻게 됩니까?

각 단계가 그 앞 단계에 의존하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 고용주와 서류를 확보합니다. 회사가 등기부, 재무제표, 관련 확인서를 준비하고, 해당 직위가 태국인 전용 직종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Non-B 비자를 신청합니다. 통상 태국 밖에서 고용주의 서류를 갖추어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90일 단수입국 비자로 발급됩니다.
  • Non-B로 태국에 입국합니다.
  • 취업허가를 신청합니다. 고용주가 고용국에 취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허가는 특정된 고용주, 직위, 장소에 대해 발급됩니다.
  • 체류를 1년 연장합니다. 취업허가와 고용주의 서류를 갖추어 이민국에 취업을 사유로 체류 연장을 신청하며, 통상 1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이를 유지합니다. 90일 주소 신고를 이행하고,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 연장이 유지되도록 하며, 매년 취업허가와 체류 연장을 갱신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허가 없이 일하는 것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위법행위입니다. 2018년 개정에 따라, 허가 없이 일한 외국인은 5,000바트에서 50,000바트의 벌금을 부과받고 본국으로 송환되며, 2년간 새로운 취업허가를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허가된 범위를 벗어나 고용한 고용주는 외국인 1명당 10,000바트에서 100,000바트의 벌금을 부과받고, 재범의 경우 외국인 1명당 50,000바트에서 200,000바트로 높아지며 3년간 외국인 고용이 금지됩니다. 허가는 특정 고용주와 직무에 결부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일하시려면 — 다른 고용주, 다른 업무 — 먼저 허가를 변경해야 합니다.

임대용 콘도미니엄을 소유하거나 직접 운영하려면 취업허가가 필요합니까?

소유하고 계신 콘도미니엄에서 임대료를 받기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취업허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로가 아니라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극적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국인 소유자께서 이해하셔야 할 솔직한 복잡함이 있습니다. 소극적 소유자이기를 그만두는 순간 그 경계선이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임대 사업을 직업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 — 호실을 광고하고, 안내하고, 임차인과 예약을 사업으로 처리하는 것 — 은 이 칙령상의 「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외국인은 개인 자격으로 취업허가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허가에는 요건을 갖춘 고용주가 필요하며, 본인의 활동에 관하여는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을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임대물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직접 운영하시면 취업허가 문제와 법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경계선이 어디에 놓이는지는 실제로 무엇을 하시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상의 입장은 거주 관련 기본 사항 페이지에, 그리고 명의대여 구조가 결코 아닌 적법한 법인 설립 경로는 법인 설립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계획하셔야 합니까?

비자와 취업허가를 함께, 그리고 근로 소득에 의존하시기 전에 미리 계획하십시오. 두 문서와 그 뒤의 법인을 갖추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호실을 소유하는 것과 일하거나 체류할 권리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소유권 증서는 그 어느 것도 주지 않으며, 이는 외국인이 태국에서 콘도미니엄을 살 수 있습니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아니라 장기 체류가 목적이시라면, 장기 거주자 비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분께 자체의 디지털 취업허가 경로를 제공합니다. 어느 길이 맞든, 시작하시기 전에 구조를 제대로 잡으십시오 — 나중에 되돌리는 일은 처음부터 올바르게 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출처

  • 1979년(불기 2522년) 이민법; 외교부 / 태국 대사관(mfa.go.th) 및 태국 이민국(immigration.go.th) — 취업 및 사업 목적의 비이민 B 비자와 취업을 사유로 한 체류 연장. 2026년 7월 25일 확인.
  • 2017년(불기 2560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에 관한 칙령 제5조(근로에 허가 필요), 2018년 3월 28일 시행된 2018년(불기 2561년) 긴급칙령(제2호)에 의한 개정; 노동부 고용국(doe.go.th) — 취업허가 요건 및 운용. 2026년 7월 25일 확인.
  • 2018년(불기 2561년) 긴급칙령(제2호) — 개정된 벌칙: 허가 없이 일한 외국인은 5,000~50,000바트의 벌금과 본국 송환, 허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외국인 1명당 10,000~100,000바트의 벌금(재범 시 외국인 1명당 50,000~200,000바트 및 3년간 외국인 고용 금지). 2026년 7월 25일 확인.
  • 노동부 고용국(doe.go.th) — 태국 비상장 유한회사가 취업허가를 스폰서할 때 실무상 적용되는 행정 기준: 외국인 허가 1건당 등록·납입 자본금 200만 바트(태국인과 혼인한 경우 100만 바트) 및 외국인 1명당 태국인 직원 4명, 그리고 태국인 전용 직종. 법령상의 산식이 아니라 행정 실무입니다. 2026년 7월 25일 확인.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귀하의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은 Suwanvara Law Firm과의 별도의 위임계약으로 수임하며, 귀하는 언제든 다른 자문인을 선임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이민 및 노동 관련 규정, 기준 금액, 자본금 및 태국인 직원 요건, 수수료와 처리 기간은 변경되고, 모든 승인은 태국 당국의 재량에 따릅니다 — 현행 요건을 저희에게 확인하십시오. 비자나 취업허가의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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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외국인 매수인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Suwanvara Law Firm에 별도의 위임계약으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외국인 매수인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 요율 및 절차는 변경되고 개별 사안의 사정도 다릅니다. 법률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Suwanvara Law Firm에 별도의 위임계약으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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