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블루아워의 방콕 강변
법률 서비스 전체

Suwanvara Law Firm — 별도의 위임계약

고객을 대신할 권한 — 그 이상은 결코 아닙니다.

토지국의 소유권 이전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경우, 위임장이 있으면 사무소가 고객을 대신해 매수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가 받는 것은 특정 거래에 한정된 위임뿐이며, 고객의 자금을 보관하지 않고, 서명 전에 무엇을 수여하시는지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위임장에 의한 대리

이 서비스의 내용

토지국의 소유권 이전에는 통상 매수인 본인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출석하기 어려우신 경우, 태국 법은 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해 대신 처리하도록 허용합니다 — 다만 그 권한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범위가 느슨한 포괄 위임은 고객의 재산과 사무에 대한 통제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이 서비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사무소는 고객의 거래에 대해 토지국이 요구하는 특정 위임장을 작성하며, 그 한 건의 등기에만 범위를 한정합니다. 해외에서 서명하시는 경우 서면은 통상 공증을 받은 뒤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쳐, 번역과 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 원본이 이전일 전에 사무소에 도착하도록 그 순서와 소요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금은 고객께 남습니다. 가능한 한 매매대금은 매도인이나 개발사에게 직접 송금하시며, 사무소가 매수 자금을 보관하는 일은 없습니다. 권한은 언제든 철회하실 수 있고, 그 권한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업무 범위 전문

진행 순서

  1. 01

    범위 확정

    위임의 대상이 되는 단일 거래를 확인하고, 그 범위에만 한정하여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2. 02

    서명

    해외에서 서명하신 뒤 공증을 받고,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서면은 번역하여 인증을 받습니다.

  3. 03

    발송

    원본이 이전에 맞추어 특송으로 사무소에 도착하며, 자금은 고객께서 매도인이나 개발사에게 직접 송금하십니다.

  4. 04

    대리

    토지국에 출석하여 수여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엄격히 소유권 이전을 등기하고, 처리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런 분께

이전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우시고, 좁고 명확히 정해진 권한으로 사무소가 대리해 주기를 바라시는 매수인.

업무 범위 전문

포함되는 업무

  • 해당 거래에 대해 토지국이 요구하는 특정 위임장을, 명확히 정한 하나의 범위로 작성
  • 해외에서의 작성 절차 안내 — 통상 공증 후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이어서 번역과 인증
  • 수여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엄격히 이루어지는 토지국 소유권 이전 대리
  • 그 권한에 따라 처리한 사항과 철회 방법에 관한 서면 기록

포함되지 않는 것

  • 특정 거래에 한정된 위임만 받습니다 — 고객의 자금이나 사무 전반에 미치는 포괄적 권한은 결코 받지 않습니다
  • 사무소는 매수 자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매도인이나 개발사에게 직접 송금하십시오
  • 당사무소는 서류를 준비하고 입회합니다. 등기 여부의 결정은 토지국의 권한입니다
  • 위임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는 지시는 모두 거절합니다

고객께서 준비하실 것

  • 안내드린 대로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해외에서 서명하시는 경우 공증과 영사확인을 받으십시오
  • 매수 자금은 고객의 거래 은행을 통해 송금하시고 FET 또는 입금 통지서를 보관하십시오
  • 권한을 철회하고자 하시는 경우 즉시 알려 주십시오

일반적인 소요 기간

이전일 전에 공증, 대사관 영사확인, 원본 특송에 필요한 시간을 두십시오. 이전 자체는 토지국 방문 1회입니다.

보수

정액 보수참고 금액: 20,000바트부터

참고용입니다. 정액 보수는 이해상충 및 업무 범위 확인을 마친 뒤 위임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 전 과정 지원과 함께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 실비

  •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수수료
  • 인증 번역과 원본 서류의 특송 비용

실제 발생액대로 청구하며, 전문가 보수와는 별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서류 체크리스트

해외에서 서명하는 위임장에는 통상 다음이 필요합니다.

  • 01유효하며 매매계약서와 기재가 일치하는 여권
  • 02이번 이전의 근거가 되는, 서명이 완료된 매매계약서
  • 03서명하시는 곳에서 공증을 받은 위임장
  • 04공증받은 서면에 대한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 05태국어 인증 번역본
  • 06송금하신 자금에 대한 외환거래신고서(FET) 또는 입금 통지서

당사무소가 거절하는 일

당사무소가 받는 것은 특정 거래에 한정된 위임장뿐입니다 — 고객의 자금이나 사무 전반에 미치는 포괄적 권한은 결코 받지 않습니다. 사무소는 매수 자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위임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는 지시, 그리고 특정된 단일 거래를 넘어서는 행위를 요구하시는 의뢰는 거절합니다. 저희든 다른 상대방이든 누군가에게 권한을 수여하시기 전에, 그 권한이 무엇을 포함하며 어떻게 철회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 주십시오.

선택적이고 별도인 업무 범위

위임장에 의한 대리는 통상 소유권 이전 전 과정 지원과 함께 의뢰하시며, 인도 검수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각은 각자의 보수를 가진 별도의, 선택적인 업무 범위입니다 — 위임장이 나머지를 묶어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당사무소의 업무 방식 — 그리고 거절하는 일

저희가 지키는 선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 당사무소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합니다. 비자 승인, 법인 등기, 소유권 이전일, 가격, 그 밖의 어떠한 법적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승인 여부는 태국 당국의 권한에 속하며 그 재량 사항입니다.

  • 표시된 보수 금액은 모두 참고용 범위일 뿐입니다. 구속력을 가지는 금액은 이해상충 및 업무 범위 확인을 마친 뒤 위임계약서에 기재되는 금액입니다. 관청 수수료, 번역, 공증, 영사확인은 제3자 실비이며 별도로 표시합니다.

  • 법률 업무는 Suwanvara Law Firm과의 별도의 위임계약이며, 사무소 자체의 전문가 보수에 따릅니다. 중개 보수에 포함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고객께서는 언제든 다른 자문인을 선임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 이 페이지는 서비스의 내용과 일반적인 정보를 설명합니다. 특정인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규정과 수수료, 처리 기간은 변경됩니다 — 현행 요건은 당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 수임은 이해상충 확인과, 업무 범위·보수·양측의 의무를 정한 서면 위임계약서를 거쳐 시작됩니다.

공시 사항

거래가 완료되는 경우 Suwanvara Property가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는 고객께서 요청하시는 경우 Suwanvara Law Firm이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별도로 제공합니다. 고객께서 다른 법률 자문을 선임하실 자유는 언제나 유지됩니다.

법률 문의

프로젝트명과 필요하신 내용을 보내 주십시오. 회신은 영어로, 통상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드립니다. 여권 사본이나 계약서는 공개 문의 양식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 위임이 합의되면 사무소가 보안 채널을 열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