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wanvara Law Firm — 별도의 위임계약
세대를 인도받는 자리에, 대신 서 있는 사람.
개발사의 검수를 위해 방콕까지 오시기 어려운 매수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당사무소가 고객을 대신해 입회하여 계약 내용과 대조해 세대의 상태를 기록하고, 하자 목록을 개발사에 제시합니다 — 인수 여부는 기록을 앞에 두고 고객께서 내리시는 결정이 됩니다.
인도 검수와 인수 확인
이 서비스의 내용
새 세대가 준비되면 개발사는 매수인을 검수에 초대하고, 이어서 인수확인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합니다. 해외에 계신 매수인에게 이 일정은 놓치기 쉬우며, 인수확인서에 서명한 뒤에는 하자를 시정받을 수 있는 입지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당사무소가 그 자리에 고객을 대신해 나갑니다. 계약의 사양서와 평면도에 대조하며 세대를 확인하고, 발견한 사항을 서면 하자 목록으로 기록하며, 어디에서든 보실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워크스루로 뒷받침합니다. 하자 목록은 개발사에 제시하고, 개발사가 시정을 완료했다고 알려 온 뒤에 다시 검수합니다.
인수 여부는 고객의 결정으로 남습니다. 당사무소는 인수 자리에 입회하되, 서명은 고객께서 지시하신 경우에만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보고드리고, 판단은 고객께서 하십니다.
업무 범위 전문
진행 순서
01
사전 안내
계약서, 세대 사양서, 평면도를 보내 주시고, 인수까지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보고만 할지를 알려 주십시오.
02
검수
개발사의 검수에 입회하여 사양서와 대조하며 세대를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되는 하자를 모두 기록합니다.
03
보고
며칠 안에 하자 목록과 사진 일체, 영상 워크스루를 받아 보시며, 당사무소는 그 목록을 개발사에 제기합니다.
04
재검수
개발사가 시정을 알려 오면 다시 방문하여 항목별로 확인하고, 어떠한 인수보다 앞서 다시 보고드립니다.
이런 분께
개발사의 인수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세대 상태에 관한 독립적이고 기록에 남는 자료를 원하시는 해외 거주 매수인 또는 첫 매수인.
업무 범위 전문
포함되는 업무
- 개발사의 인도 검수에 고객을 대신하여 입회
- 사진과 영상 워크스루를 갖춘 하자 목록 작성
- 계약 사양서 및 평면도와 세대의 대조
- 하자 목록의 개발사 제기, 그리고 시정 후의 재검수
- 인수까지 지시하신 경우에만 인수 자리에 입회
포함되지 않는 것
- 구조나 설비에 대한 진단이 아닙니다 — 눈으로 확인되는 하자를 기록하는 것이며, 내력이나 건물의 숨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증이 아니며, 개발사가 무엇인가를 시정하리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당사무소는 보고하고 재검수합니다. 하자를 시정할지, 어떻게 시정할지는 개발사에 달려 있습니다
- 서면으로 지시하지 않으시는 한, 고객을 대신하여 인수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고객께서 준비하실 것
- 매매계약서와 세대 사양서, 평면도를 보내 주십시오
- 고객을 대신하여 인수해도 되는지, 보고만 드릴지를 알려 주십시오
일반적인 소요 기간
검수는 개발사가 정한 일정에 따른 1회 방문이며, 시정이 이루어지면 재검수가 뒤따릅니다. 보고서와 영상은 각 방문 후 며칠 안에 받아 보십니다.
보수
정액 보수참고 금액: 검수 1회당 15,000바트부터
참고용입니다. 정액 보수는 이해상충 및 업무 범위 확인을 마친 뒤 위임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재검수는 별도의 방문입니다.
제3자 실비
- 해당하는 경우 방콕 도심 외 지역으로의 이동 비용
- 필요한 경우 보고서의 인증 번역
실제 발생액대로 청구하며, 전문가 보수와는 별도입니다.
출처
- Condominium Act B.E. 2522 — unit and common property · 확인일 2026-07-29
- Office of the Consumer Protection Board — standard condominium sale agreement · 확인일 2026-07-29
시작하기 전에
고객께서 준비하실 것
올바른 서류를 기준으로 검수하기 위해, 다음을 준비해 주십시오.
- 01서명이 완료된 매매계약서
- 02세대 사양서 또는 마감재 목록
- 03해당 세대의 평면도
- 04개발사가 정한 인도 또는 검수 일정
- 05인수까지 진행해도 되는지, 보고만 할지에 대한 지시
당사무소가 거절하는 일
당사무소는 고객의 계약과 대조하여 눈으로 확인되는 하자를 기록합니다 — 구조나 설비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지 않고, 건물을 보증하지 않으며, 개발사에 시정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기술사의 평가가 필요한 세대라면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기술사는 고객께서 선임하십니다. 서면 지시가 없는 한, 당사무소가 고객을 대신하여 인수확인서에 서명하는 일은 없습니다.
선택적이고 별도인 업무 범위
해외에 계신 매수인은 이 검수를 소유권 이전 전 과정 지원 및 위임장과 함께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무소가 검수하고, 대리하고, 절차를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은 개별적으로 견적하는 선택적 업무 범위로 남으며 — 원하시는 것만 선택하십시오.
당사무소의 업무 방식 — 그리고 거절하는 일
저희가 지키는 선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당사무소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합니다. 비자 승인, 법인 등기, 소유권 이전일, 가격, 그 밖의 어떠한 법적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승인 여부는 태국 당국의 권한에 속하며 그 재량 사항입니다.
표시된 보수 금액은 모두 참고용 범위일 뿐입니다. 구속력을 가지는 금액은 이해상충 및 업무 범위 확인을 마친 뒤 위임계약서에 기재되는 금액입니다. 관청 수수료, 번역, 공증, 영사확인은 제3자 실비이며 별도로 표시합니다.
법률 업무는 Suwanvara Law Firm과의 별도의 위임계약이며, 사무소 자체의 전문가 보수에 따릅니다. 중개 보수에 포함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고객께서는 언제든 다른 자문인을 선임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서비스의 내용과 일반적인 정보를 설명합니다. 특정인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수수료, 처리 기간은 변경됩니다 — 현행 요건은 당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수임은 이해상충 확인과, 업무 범위·보수·양측의 의무를 정한 서면 위임계약서를 거쳐 시작됩니다.
공시 사항
거래가 완료되는 경우 Suwanvara Property가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는 고객께서 요청하시는 경우 Suwanvara Law Firm이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별도로 제공합니다. 고객께서 다른 법률 자문을 선임하실 자유는 언제나 유지됩니다.
법률 문의
거래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사무소가 업무 범위와 보수로 회신드립니다.
프로젝트명과 필요하신 내용을 보내 주십시오. 회신은 영어로, 통상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드립니다. 여권 사본이나 계약서는 공개 문의 양식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 위임이 합의되면 사무소가 보안 채널을 열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