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콘도를 임대하기: 관리, 의무, 그리고 임대료를 본국으로 가져오기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태국의 임대 물건을 관리하는 현실적인 선택지, 관리자가 수수료를 받고 실제로 하는 일, 그리고 어디에 계시든 귀하에게 남는 두 가지 의무 — TM30 거주지 신고와 소득세를 정리했습니다. 출입국관리국과 국세청 자료에 근거합니다.
작성 Property advisory team게시 2026년 7월 25일읽는 데 6분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소유한 콘도미니엄을 임대하는 일은 해결 가능한 문제이지만, 손을 놓아도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태국법은 귀하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사라지지 않는 의무를 소유자에게 지우며, 임대료를 걷는 사람이 출입국사무소나 국세청이 책임을 묻는 사람인 경우는 드뭅니다. 이 글은 현실적인 선택지, 관리자가 수수료를 받고 실제로 하는 일, 그리고 어디에 사시든 귀하에게 남는 두 가지 의무 — 거주지 신고와 소득세 — 를 정리합니다.
이 글에는 임대료, 수익률, 수익에 관한 자체 수치가 없습니다. 저희가 게재하는 건물 가운데 시행사가 임대료 요율표를 공표한 경우, 그것은 시행사의 제시 요율일 뿐 실현 임대료도 약속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의 어떤 내용도 귀하의 호실이 얼마를 벌어들일지에 대한 예측으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요점
- 세 가지 경로: 시행사 임대 프로그램, 독립 중개업체, 직접 관리 — 수수료와 직접 하셔야 하는 일의 양을 맞바꿉니다.
- 관리자는 임차인을 찾아 심사하고, 임대료를 걷고, 수선을 조율하고, 점검하고, TM30을 제출하고, 퇴거를 처리합니다 — 그러나 법적 의무는 여전히 귀하의 것입니다.
- 관리자는 일회성 임대 중개 수수료에 더해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저희는 수수료 수치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 서면 견적을 받으시고 제외 항목을 읽으십시오.
- 외국인 임차인이 입주하면 24시간 이내에 TM30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 관리자를 지정해 제출하게 하십시오.
- 임대료는 태국에서 과세됩니다(국세법 제40조 제5호, 제41조): 30% 표준 공제 또는 실제 경비 공제, 0~35% 누진세율, 연간 P.N.D. 90 신고. 법인 임차인은 5%를 원천징수합니다.
해외에서 임대 물건을 관리하는 선택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으며, 비용과 직접 하셔야 하는 일의 양을 맞바꿉니다. 첫째는 시행사의 임대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게재하는 사업 가운데 여럿은 자체 임대 창구를 운영하는 시행사가 맡고 있고, 일부는 요율표 — 평면별 시행사 제시 월 임대료 — 를 공표합니다. 이는 편의이지 보장이 아닙니다. 그 요율은 시행사가 광고하는 금액이지 귀하의 호실이 반드시 달성한다고 보장된 임대료가 아니며, 서명하시기 전에 프로그램 약관과 수수료를 읽어 보셔야 합니다.
둘째는 독립적인 임대 중개 또는 관리 업체입니다.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을 찾아 주고 호실을 돌보아 주는 현지 회사입니다. 셋째는 직접 관리입니다. 믿을 만한 지인에게 열쇠를 맡기고, 직접 광고하고, 원격으로 임차인을 상대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관리는 수수료를 아껴 주지만, 아래 두 절에 나오는 의무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인 관여가 아무리 적더라도 법은 그 의무를 소유자인 귀하에게 지웁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소유자 대부분이 중개업체나 시행사 프로그램을 택하는 이유는 바로, 태국에 있는 누군가가 급할 때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 관리자는 실제로 무엇을 합니까?
관리자는 현장에서 귀하를 대신하며, 그 업무 범위는 편차가 크므로 서면으로 못 박아 두실 가치가 있습니다. 임대 단계에서 관리자는 보통 호실을 광고하고, 임차인을 심사·선정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첫 달 임대료를 수령하며, 종료 시 보증금이 공정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호실의 상태와 비품 목록을 기록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대료를 수령하고, 합의하신 경우 그 안에서 건물의 공용부 관리비와 공과금을 납부하며, 수선을 수배하고 임차인에게 응대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외국인 임차인이 입주하면 TM30 거주지 신고를 합니다(아래 참조). 일부 관리자는 연간 임대소득 세무 신고를 대행하거나 귀하의 회계사와 협업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으므로, 세무가 수수료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종료 시에는 퇴거 처리, 비품 대조, 보증금 반환을 담당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소유자로서 귀하의 법적 의무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의무의 이전이 아니라 이행을 돕는 것일 뿐입니다.
관리자에게는 어떻게 보수를 지급합니까?
보통 두 가지 기준입니다. 임차인 계약 체결 시 부과되는 일회성 임대 중개(임차인 알선) 수수료와, 이후의 업무에 대해 월 임대료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정기 관리 수수료입니다. 저희는 수수료 수치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그런 데이터가 없고, 요율은 관리자와 건물마다 다르며, 저희가 지어낸 비율은 아예 없느니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면 견적을 받으시고 각 수수료가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포함하지 않는지 비교하십시오.
비교하실 때는 겉에 적힌 숫자 너머를 읽으십시오. 임대 중개 수수료와 관리 수수료가 별도인지 합산인지, 수선·공용부 관리비·마케팅·재임대가 수수료에 포함되는지 별도 청구되는지,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어떤 통화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관계가 잘 굴러가지 않을 때의 해지 조건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정작 필요하게 될 항목들을 제외한 낮은 비율은 더 저렴한 거래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TM30 신고는?
외국인 임차인이 귀하의 호실에 입주하면 누군가는 24시간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법률상 그 의무는 해당 부동산의 "세대주(house-master)" — 통상 소유자인 귀하 — 에게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불력 2522년(서기 1979년) 제38조는 외국인이 체류하도록 허용된 주거의 세대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외국인이 거주를 시작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이 TM30 서식으로 하는 신고이며, 출입국관리국은 tm30.immigration.go.th에서 온라인 접수도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세대주는 제77조에 따라 2,000바트 이하의 벌금을 부담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실무적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 관리자나 다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TM30을 대신 제출하게 하실 수 있으며, 비거주 소유자라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태국에 사람을 두어야 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째, 이는 귀하뿐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중요합니다. 출입국사무소는 임차인 본인의 90일 신고나 비자 연장을 처리하기 전에 유효한 TM30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신속히 신고하는 관리자는 임차인의 실질적인 곤란을 덜어 줍니다. 이 신고는 외국인 거주자에 관한 것이며, 태국인 임차인은 이런 방식으로 신고되지 않습니다.
임대료에 대해 어떤 세금을 부담하며, 누가 원천징수합니까?
태국 소재 부동산의 임대료는 태국에서 과세되며, 해외에 거주하신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세법 제40조 제5호와 제41조에 따라, 태국에 소재한 부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든 국외에서 지급되든, 그리고 귀하가 어디에 거주하시든 태국에서 과세되는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건물의 경우 칙령 제11호 불력 2502년에 따라 총 임대료의 30%를 표준 공제하거나, 그 대신 증빙이 있는 실제 경비를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잔액에는 개인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순소득 최초 150,000바트에 대한 0%부터 5,000,000바트 초과분에 대한 35%까지입니다.
임대소득은 연간 개인소득세 신고서(P.N.D. 90)로 신고하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반기 신고서(P.N.D. 94)도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와 관련해 두 가지를 유의하십시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료의 5%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국세청 지침 Tor. Por. 4/2528), 귀하는 신고 시 이를 공제받습니다. 개인 임차인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태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경우 임대료 지급 시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으며, 이는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 귀하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확인하십시오. 이와 별도로 토지·건물세법 불력 2562년(서기 2019년)에 따라 소유자에게 주거용 세율의 연간 토지·건물세가 부과되며, 호실의 임대 여부와 무관합니다. 세율, 구간, 신고 기한은 변경되므로 이 수치들은 2026년 7월 25일 시점의 상황으로 보시고, 의존하시기 전에 현재의 요건을 확인해 주십시오.
임대료를 어떻게 태국 밖으로 가져옵니까?
세후 임대료를 해외로 보내는 일은, 자금이 태국 계좌에 들어온 뒤 거래 태국 은행이 처리하는 통상의 국외 송금입니다. 신경 쓰실 부분은 송금 자체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영수증, 원천징수세 납부증명서를 보관하시고 태국 세무 신고를 마치셔서, 송금하시는 자금이 세금 처리가 끝난 소득임이 서류로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매입하실 때 보관하신 증빙 — 들여오신 자금에 대한 외환거래확인서 기록 — 은 나중에 매각하시고 매각 대금을 외화로 국외 송금하실 때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 측면은 통화와 시점에 관한 짝을 이루는 글에서 설명합니다. 바트를 언제 어떻게 귀하의 통화로 되바꾸실지는 귀하의 결정입니다. Suwanvara Property는 외환 또는 투자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어떤 은행이나 서비스, 환율도 권유하지 않습니다. 환전 관리가 중요하시다면 그것은 귀하의 거래 은행이나 규제를 받는 서비스 제공자와 나누실 대화이며, 세무 신고 자체는 회계사나 Suwanvara Law Firm과의 별개 위임계약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국인 매수자 및 소유자를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귀하의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출입국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또는 세무 위임은 Suwanvara Law Firm과 별개로 이루어지며, 다른 자문인을 선임하실 자유도 언제나 유지됩니다.
이 글은 임대료, 수익률, 입주율, 수익에 관한 어떤 수치도 제시하지 않으며 어떤 예측도 하지 않습니다. 시행사의 요율표는 시행사가 공표한 제시 요율일 뿐 실현 임대료도, 순수치도, 보장도 아닙니다. 과거의 임대료는 미래의 임대료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출입국 신고 규정, 세율, 공제, 기준 금액, 신고 기한은 변경되며 출입국 관련 제재는 당국의 재량에 따릅니다 — 행동에 옮기시기 전에 출입국관리국, 국세청, 그리고 저희에게 현재의 취급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어서 읽기
출처
- Immigration Act B.E. 2522 (1979), Section 38 (확인 2026-07-25)
- Immigration Act B.E. 2522 (1979), Section 77 (확인 2026-07-25)
- Revenue Code, Section 40(5) (확인 2026-07-25)
- Revenue Code, Section 41 (확인 2026-07-25)
- Royal Decree issued under the Revenue Code (No. 11) B.E. 2502 (확인 2026-07-25)
- Revenue Department —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returns (확인 2026-07-25)
- Revenue Department — withholding tax on rent (Departmental Instruction Tor. Por. 4/2528) (확인 2026-07-25)
- Land and Building Tax Act B.E. 2562 (2019) (확인 2026-07-25)
본 자료는 외국인 매수인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투자·세무 또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임대 수입, 임대 가동률, 수익률 또는 자본 이득에 대하여 예측하거나 약속하거나 시사하지 않으며, 여기에 표시된 어떠한 수치도 Suwanvara Property가 수익으로 검증하거나 보증한 것이 아닙니다. 수치는 저희가 보유한 개발사 가격표에서 계산한 것이거나, 명시된 공개 출처에 근거한 것이거나, 고객께서 직접 입력하신 것입니다. 규정, 요율 및 절차는 변경되고 개별 사안의 사정도 다릅니다. 고객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태국의 세무 및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글
투자
총수익률과 순수익률: 실제로 수익을 갉아먹는 것들
총수익률(gross yield)은 겉으로 내세우는 숫자이고, 순수익률(net yield)은 건물과 임대 관리, 그리고 과세당국이 각자의 몫을 가져간 뒤에 남는 것입니다. 이 글은 두 가지를 정의하고, 둘을 갈라놓는 비용들을 열거하며, 의도적으로 가정에 기반한 예시 하나를 — 예시이며 소득세 공제 전임을 명시하여 — 계산해 봅니다. 그래야 수익률 수치를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
방콕 콘도 투자의 실제 위험
실제로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를 균형 있게, 출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일부 세부 시장의 공급 과잉, 시행사 및 준공 위험, 얇은 재매각 유동성, 환위험, 공실, 그리고 매각할 때 다시 적용되는 외국인 한도. 예측도 없고, 가격이 오른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투자
해외에서 태국 콘도를 보유할 때의 통화와 환위험
태국의 호실은 바트를 벌어들이지만, 예산을 세우고 저축하고 지출하시는 통화가 다르다면 환율이 그 임대료와 실제 수익 사이에 놓입니다. 환율 변동이 소유자의 수익에 무엇을 하는지, 임대료와 매각 대금을 어떻게 송금하는지, 그리고 헤지의 솔직한 한계를 다룹니다 — 외환 자문이나 투자 자문은 하지 않습니다.
문의하기
이 글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습니까?
찾으시는 바를 알려 주십시오. 부동산 어드바이저가 답변드리며, 법률 문제는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Suwanvara Law Firm으로 전달합니다.
인사이트 전체
인사이트 →거래가 완료되는 경우 Suwanvara Property가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는 고객께서 요청하시는 경우 Suwanvara Law Firm이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별도로 제공합니다. 고객께서 다른 법률 자문을 선임하실 자유는 언제나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