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와 체류 — 은퇴와 혼인
해마다 이어 가는 체류 — 은퇴와 혼인 경로.
가장 일반적인 장기 체류 경로 두 가지는 은퇴 또는 태국 국민과의 혼인에 근거합니다. 두 경로 모두 재정 요건 심사와, O-A 비자의 경우 건강보험 요건에 비추어 태국 이민국이 부여하는 연 단위 체류 연장입니다. 저희가 연장을 준비하고 신청하며, 허가는 이민국이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 경로들은 무엇인가
만 50세 이상의 외국인은 은퇴를 사유로 매년 연장되는 논이미그런트 O 비자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논이미그런트 O-A 비자는 국외에서 신청하는 유사한 장기 체류 비자로, 추가로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보험이 필요합니다. 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그 대신 혼인을 사유로 매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두 경로 모두 해마다 갱신되는 체류 연장이며, 신청 시점에 재정 요건을 충족하고 체류 중에도 조건을 유지하는 것 — 90일마다의 주소 신고와, 출국하시는 경우 연장을 유지하기 위한 재입국 허가를 포함합니다 — 을 전제로 합니다.
저희는 연장을 준비하고 신청하며, 조건 유지에 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연장의 허가는 그 시점에 유효한 기준에 비추어 태국 이민국이 내리는 결정으로,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기준
재정 및 보험 요건
아래 기준은 확인 일자 기준으로 공표되어 있던 기준으로 참고용일 뿐입니다. 각 이민국 사무소는 세부 조건(예를 들어 자금을 계좌에 예치해 두어야 하는 기간)을 적용하며, 그 운용은 변경되고 실무상으로도 다릅니다 — 현행 요건은 저희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은퇴 — 논이미그런트 O 체류 연장(만 50세 이상)
- 이민국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 신청 전후로 예치된 태국 은행 예금 80만 바트, 또는
- 이민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증명되는 월 6만 5,000바트 이상의 소득, 또는
- 예금과 연간 소득을 합하여 요구 금액에 이르는 경우
논이미그런트 O-A(국외에서 신청)
- 위 은퇴 재정 요건에 더하여
- O-A 신청자에 대해 태국 당국이 요구하는 보장 내용을 충족하는 건강보험
- 신청 국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 회보서 및 건강진단서
혼인 사유 체류 연장(태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 이민국이 요구하는 대로 예치된 태국 은행 예금 40만 바트, 또는 월 4만 바트 이상의 소득
- 태국 국민과의 실질적이고 계속 중인 혼인의 증빙
- 관할 사무소가 요구하는 가정 방문 또는 혼인 관계의 증빙
통상 필요한 서류
- 현재 비자 또는 입국 스탬프가 있는 여권 및 출국 카드
- 요구되는 예금 또는 소득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내역서와 은행 확인서
- O-A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보험 증권과 요구되는 건강진단서·범죄경력 회보서
- 혼인 사유 연장의 경우 혼인 증서, 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과 주택등록부(타비안반), 그리고 혼인 관계의 증빙 자료
- 태국 내 주소의 증빙과 거주지 신고(TM30) 접수증
- 관할 이민국 사무소가 지정하는 신청서와 사진
정부 수수료와 실비
아래는 당국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제3자 비용으로, 저희 사무소의 보수와는 별개입니다. 금액은 확인 일자 기준의 참고치이며 변경됩니다 — 현행 금액은 저희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 1년 체류 연장에 대한 이민국 수수료
- 출국하시는 경우의 재입국 허가 수수료(단수 또는 복수)
- 90일 신고 — 정부 수수료 없이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 O-A의 경우 보험사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그리고 필요한 경우의 공증 번역
절차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검토
어느 경로가 적합한지 확인하고, 고객의 관할 이민국 사무소가 적용하는 기준에 비추어 재정 요건과 보험, 서류를 점검합니다.
02
준비
신청 서류와 은행 증빙, 혼인 사유 연장의 경우 혼인 관계 증빙을 준비하고, 자금의 예치 기간을 확인합니다.
03
신청
연장은 고객의 주소를 관할하는 이민국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사무소의 요구에 따라 동행하거나 지원해 드립니다.
04
유지
90일 신고 주기와 출국 전에 필요한 재입국 허가를 알려 드리고, 다음 해의 연장을 준비합니다.
통상 소요 기간
연장은 현재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신청하며, 허가되면 1년간 유효합니다. 이민국은 먼저 짧은 심사 중 체류 기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처리는 사무소별 운용과 완전하고 올바르게 예치된 증빙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나 기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 / 저희가 하지 않는 일
저희가 하는 일
- 적합한 경로를 확인하고 재정·보험·서류 요건을 점검합니다
- 매년의 체류 연장을 준비하고 신청합니다
- 90일 신고, 재입국 허가, 그리고 연장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 해마다의 갱신을 여유 있게 준비합니다
저희가 하지 않는 일
- 연장이 허가되도록 보장하는 일 — 결정은 태국 이민국의 권한이며 재량에 따릅니다
- 재정 기준이나 자금 예치 기간, 보험 요건을 정하거나 면제하는 일
- 실제로 고객의 것이 아닌 예금을 마련하거나 실질이 없는 혼인을 증빙하는 일.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처리 기간을 약속하는 일
출처
먼저 읽어 주십시오
콘도미니엄 구입만으로는 태국에 거주할 어떠한 권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장기 체류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비자에 근거합니다 — 승인은 태국 당국에 달려 있고 규정도 자주 변경됩니다. 현행 요건은 저희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당사무소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합니다. 비자 승인, 법인 등기, 소유권 이전일, 가격, 그 밖의 어떠한 법적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승인 여부는 태국 당국의 권한에 속하며 그 재량 사항입니다.
규정과 수수료, 처리 기간은 변경됩니다 — 현행 요건은 당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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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업무는 Suwanvara Law Firm과의 별도의 위임계약이며, 사무소 자체의 전문가 보수에 따릅니다. 중개 보수에 포함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고객께서는 언제든 다른 자문인을 선임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수임은 이해상충 확인과, 업무 범위·보수·양측의 의무를 정한 서면 위임계약서를 거쳐 시작됩니다.
비자·체류 문의
상황을 알려 주시면 맞는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자·체류 문의는 별도의 위임 계약으로 Suwanvara Law Firm이 접수하며, 이해 상충 및 업무 범위 확인을 거친 뒤 위임 계약서로 보수를 제시해 드립니다. 출입국 관련 결과는 태국 당국에 달려 있습니다.
